2시간 교육받고 도로로… ‘불안 불안’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연습용 면허로 도로주행 사고 속출

최소 의무교육 시간을 대폭 줄인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본 조작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연습생들이 쉽게 취득한 연습용 면허로 차량을 몰고 나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

 

30일 인천시내 운전전문학원들에 따르면 중복되는 장내 기능시험을 축소해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지난 6월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간소화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담은 그다지 줄지 않으면서 우려됐던 부작용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장내 기능시험.

 

1종 보통면허는 이전엔 15시간의 의무교육(자동은 12시간)을 통해 순환형 도로를 한 바퀴 돌면서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시동 꺼짐, 경사로 등 11개 항목을 점검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 뒤로는 2시간 동안 간단한 기기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가지 항목만 익히면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연습용 면허가 발급돼 전문학원에서 6시간의 주행교육만 받으면 곧바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도로주행에 나선 응시생들은 충분한 연습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인천 A운전전문학원 강사 김모씨(41)는 “요즘 수강생이 운전하는 차량 타기가 너무 겁난다”며 “2시간 교육을 통해 쉽게 기능 시험만 통과하고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면허 획득이 쉬워졌다고 알려지자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친구나 가족 등 일반 차량으로 연습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자신의 승용차로 대학생 아들에게 직접 운전연수를 시키던 50대 남자가 아들의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간소화 이후 학원비 부담도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운전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은 줄었지만 시간당 수강료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부족한 연습으로 도로주행에서 떨어진 응시생들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재응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통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면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각종 명목으로 수강료를 올려 잇속을 챙기려는 운전학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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