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안성캠 커피매장 선정 '시끌'

설명회 불참 업체 선정 논란...탈락업체 "특혜 의혹", 학교측 "평가 공정"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캠퍼스 건물 내 커피 매장 입점업체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면서 ‘현장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를 선정,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중앙대 측이 제공한 ‘공개 입찰 유의서’에 ‘현장설명회 불참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중대 측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중앙대학교 등에 따르면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캠퍼스 원형관 건물 1층 내 51.2㎡ 규모의 커피점 입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A 커피법인과 5명의 개인사업자 등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중대측은 제안입찰유의서에 명시된 ‘현장설명회 불참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시한채 지난 23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B 법인을 포함한 7개 업체의 입찰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B 법인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를 최종 선정한 것은 원칙 없는 처사 아니냐’며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개입찰에 참여했던 C씨는 “공개입찰에 수차례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 이처럼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은 처음 본다”면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찰 참여자격을 박탈당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관계자는 “현장설명회는 공개입찰 제안서 제출을 앞둔 입점 업체들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B 업체 관계자가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해 공식 현장설명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별도의 현장 설명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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