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과밀학교 해소분 2천억 부당”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 논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갈등을 극적으로 타결(본보 7월5일자 1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과밀학교 해소분 2천279억원의 부담이 부당하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 갈등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과밀학교 해소 역시 각종 개발사업에 누적되면서 발생한 학생수요로 도청의 학교용지 부담의무가 있다며 반발, 향후 법제처 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 기관의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30일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법제처에 과거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근학교의 수용분을 신규 개발지역 학교에 수용함에 따라 늘어난 학교용지 분담금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도의 이 같은 법령해석 의뢰는 현재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분담금을 납부하는 ‘30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 이에 못 미치는 개발 과정에서 개발지역 인근의 과밀학교 해소차원에서 늘어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50%) 납부가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결국 도는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1조9천277억원 가운데 과밀학교 해소 차원에서 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108개 학교 분담금 2천279억원 부담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도의 법령해석 의뢰에 따라 법제처는 최근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 규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300가구 이상’ 여부에 상관 없이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과밀학교는 기존 소규모 개발사업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과밀학교 해소분에 따른 매입비 분담금 2천279억원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양 기관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갈등은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달 양 기관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갈등을 타결하면서 해당 과밀학교 해소분에 대한 정리는 차후에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9월께로 예상하고 있는 법제처의 해석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과밀학교 해소분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지역 학생이 개발사업에 의해 확보된 학교에 일부 수용되더라도 시·도는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교과부도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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