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설과 정보화 등 특정 분야의 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감사관의 운영방식을 정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9일까지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30명 이내로 도교육감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 위촉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교육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받는 자 등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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