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하반기 1천여명 예산 전액 삭감 도교육청 “학교 운영비로 우선 지급 한계”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의 하반기 원어민 강사 인건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1천여명에 달하는 각 학교 원어민 강사들의 임금 체불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이 장기화될 경우 원어민강사들의 집단 소송 우려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도교육청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원어민강사 인건비 예산 15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천여명에 달하는 각 학교 원어민강사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계약이 만료된 원어민강사에 대한 연장계약 금지와 학교운영비로 원어민 강사 급여를 우선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또 원어민 강사에게 제공한 전세주택을 월세로 전환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달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등의 학교를 중심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일반운영비도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원어민강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원어민강사들과의 계약상 약속돼 있는 전세자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오는 11월께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보전해주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승인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예산전용으로 자칫 학교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학교들은 우려하고 있다.
파주 한 고교 관계자는 “운영비도 거의 바닥난 상태로 원어민강사 인건비로 돌려쓸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원어민강사들로부터 임금체불 소송도 우려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한데로 학교 운영비를 돌려쓰도록 지시했다”면서 “2차 추경 이외에는 별다른 예산확보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일선학교들이 지난 10일께 8월분 원어민강사 임금을 지급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 지 등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