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상 소송비·공탁금도 지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그동안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던 학생들의 교내 안전사고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및 교육 안전망 구축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우선 도교육청은 학생 치료비 지급 확대와 함께 학부모가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소송비, 공탁금 등을 모두 지원키로 했다.
또 하교 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치아 손상에 대해서도 보철비용을 의사의 소견을 기준으로 실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의 연대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전액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에 대한 보상액을 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전사고 보상을 둘러싼 학생·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을 줄여 교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는 모두 1만2천104건이었으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50억2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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