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된다.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이외에 불·편법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운 16종에 달하는 기타 경비 중 6종만 기타경비로 인정하고 그밖의 경비는 받을 수 없게 한 것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이다.
특히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도 받을 수 없다.
또 학원에 등록할 때 부과해온 입원료와 학원건물임대료, 반별정원비, 사용료 등도 인정하지 않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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