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첨단업종, 품목 축소 수도권 내 입지 더욱 좁아져

수도권 공장 신설 등록세 중과세 배제 혜택 업종 축소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할 때 등록세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첨단업종과 품목이 축소돼 관련 업종들의 수도권내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업종은 첨단성이 약화됐거나 첨단성이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25개 품목으로, 광케이블, 컴퓨터자수기, 사출성형기, 증기·가스터빈, 항공기용엔진,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등이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 로봇,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 홈서버·홈플랫폼 등 기술 집약 산업 등에도 제약이 따라 수도권 남부의 첨단 과학 단지 등의 활성화 저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상수도용 막여과시스템·나노여과막·가압식 막여과정수처리설비 등으로 실질적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첨단 업종 9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번 업종 축소는 R&D 지출 비율, R&D 기술인력 비율, R&D 투자규모 등을 기준으로 한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첨단업종 품목 중에서도 적용 범위가 모호해 오해의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은 적용범위를 명확화했다.

 

예를 들어 첨단업종 중 하나인 칩내장 카드의 경우 차세대 IC카드(통합보안 관련), 홀로마그네틱카드, 광카드, RFID/USN 내장카드로 한정했다.

 

일단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며, 환경기준 충족 시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입지가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향후 1~2년 단위로 수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허용 불가피성 등 입지 요인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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