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파주시장

“梨大, 캠퍼스 이전 약속… 책임있는 행동 보여야”

토지매입비  부분 이미 해결된 사안 학교 측 실무자 사업철회 명분 없어

 

국방부 ‘미군공여지’ 땅값 높게 책정 가격 조정 안하면 부지 방치 불가피

 

“이화여대 측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할만한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이화여대 측에서 흘러나온 ‘캠퍼스 이전사업 백지화’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직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1시 파주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이 시장은 “문제가 돼 왔던 토지매입비 부분이 해결된 만큼 이화여대 측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할만한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파주에 반환될 예정인 미군공여지 부분에 대해 “미군공여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방부가 높게 책정된 땅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현재 땅값을 고수할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지가 방치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가 지난 10일 총무처장명의로 파주캠퍼스백지화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은 어떠한가.

 

현 이순욱 이화여대 총장이 부임한 이후 이대 측이 캠퍼스 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심상치 않은 정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토지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난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 가격 중재에 나서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경기도, 파주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온 ‘약속’ 사업인데다 38만 파주시민의 숙원인 만큼 120년 전통의 명문 사학인 이화여대가 신뢰를 저버린 채 ‘사업을 백지화’를 언급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특히 경기도가 30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나서는 등 문제의 소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불거진 얘기라 더욱 당황스럽다.

 

현재 수차례에 걸쳐 이화여대 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답변을 피하고 있어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화여대 측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캠퍼스 이전사업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이화여대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화여대 캠퍼스 이전을 숙원하던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국내 대표 명문사학인 이화여대를 굳게 믿고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충격이 큰 것이 사실이다. 파주시민들은 기지 내 오염문제로 환경단체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거나 일부 토지주들과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오직 이대편을 들어왔다.

 

그런 만큼 파주시민 대부분이 충격으로 인해 ‘패닉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18·19일 이틀동안 800여명의 주민들이 이화여대에 직접 찾아가 집회를 열 것으로 전해들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시도 사업이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MOU체결 이후 개발행위제한에 묶여 6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계획이다.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최근 MOU체결 당시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이배용 전 총장과의 전화를 통해 ‘120년 전통의 이화의 신뢰가 일거에 무너졌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어떠한 내부적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전 총장 때부터 추진돼온 사업을 특별한 이유없이 뒤엎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명문사학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

 

또 현재 파주시에는 이화여대 이전 부지 이외에도 미군 공여지 5곳이 더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시하는 땅 값이 너무 높아 그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방부가 높은 땅값을 고수할 경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지가 방치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을 통해 토지가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요섭·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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