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매형 둔기로 때려 살해한 30대에 징역 25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매형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30)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데도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12일 새벽 2시30분께 매형인 A씨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해 A씨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A씨의 후배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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