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당하는 택시승객… 사생활 침해우려

차량내부 블랙박스 촬영된 동영상 인터넷 유포

녹화고지 의무·무단게재 처벌 대책마련 시급

최근 사회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와 관련,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올라 오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11일 네티즌들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매일‘택시 블랙박스’라는 단어만 치면 일부 택시기사들이 택시 내부에 설치한 블랙박스로 촬영한 수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온다.

 

일부 동영상은 얼굴을 다소 가리거나 음성을 변조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굴과 실제 음성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본인은 물론 친구나 가족 등 지인들도 동영상의 얼굴 및 목소리 주인공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내장된 칩만 꺼내 컴퓨터에 연결하면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어 택시기사 마음대로 열람하고 인터넷에 공개할 수도 있다.

 

특정 부분과 음성만 편집하고 자막까지 올려 승객을 조롱하는 듯한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같은 동영상을 즐기거나 퍼 나르기도 해 사생활 침해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택시기사를 처벌하거나 녹화고지의무를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YMCA 관계자는 “(블랙박스는) 택시기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만큼 블랙박스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동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택시기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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