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제각각...교통사고 조사·수사 무용지물

<중>녹화 되지 않는 폐쇄회로TV

지난달 15일 오전 1시5분.

 

국도 1호 의왕구간을 지나던 K씨는 고천 육교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뺑소니사고를 당했다.

 

야간이라 지나가는 차량도 별로 없고 갑자기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어 도주하는 차량번호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K씨는 사고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를 보는 순간 녹화장면만 확보하면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있게“폐쇄회로TV에 녹화됐을 것”이라며 녹화장면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 역시 폐쇄회로가 설치돼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녹화장면만 확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폐쇄회로TV를 관리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했다.

 

해당 폐쇄회로TV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정체와 구간 소통상황 등을 체크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녹화되지 않는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답변을 듣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경찰은 어이가 없었다.

 

국도 1호 의왕구간 4㎞ 구간에 설치돼 있는 23곳의 폐쇄회로TV 가운데 녹화가 되는 곳은 경찰이 과속방지를 위해 지지대 고개‘골사그네와 라자로’삼거리 2곳과 의왕시에서 도로 방범용으로 시계 외 경계통과차량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지지대 고개‘골사그네와 호계육교’2곳 등 모두 4곳에 불과해 교통사고조사와 범죄발생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한 고천육교앞 폐쇄회로TV의 경우 국도교통관리시스템 차량검지기와 자동차량번호인식장치 폐쇄회로TV는 도로교통관리시스템으로 기능은 비슷한데 한 개의 지주에 높이만 다르게 같은 위치에 설치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주 낮은 곳에 설치돼 있는 자동차량번호인식장치는 왕복 5차로 가운데 대부분 차량이 통과하는 지하차도 방향과는 각도가 맞지 않게 지하차도 건립 이전의 위치에 그대로 설치돼 있어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은 감지하지 못하고 지하차도 옆 도로 통행차량만 감지하게 돼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하고 장비관리를 목적으로 폐쇄회로TV박스에 적시된 장비번호가 훼손(지워짐)돼 있어 장비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관리대행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차량번호인식장치와 차량검지기의 기능은 교통량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고 겹쳐서 이중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며“장비번호는 고장시를 대비해 적시한 것인데 장비번호가 지워져 있어도 설치장소만 알면 수리할 수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의왕경찰서 관계자는“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어도 녹화가 안 되고 있어 교통사고나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기능이 거의 비슷한 폐쇄회로TV를 중앙부처와 경찰·지자체에서 제각각 설치·관리하고 있어 예산도 많이 들고 공조도 잘 안 되어 불편하다”며 “설치기관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시스템으로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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