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즉석만남女 성폭행

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해수욕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6시께 인천 중구 을왕동 모 해수욕장에서 만난 B씨(21·여)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허락한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술을 깨보니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