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등 상수원변 건축물 부당 허가 감사원 적발
무단방류 식당 등 12곳 적발
한강수계 내에서 생활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음식점과 학교, 농장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더욱이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원 주변에 건축물을 부당하게 허가하거나 하수 무단 방류를 방치,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 수계 수변구역에서 생활오수·축산폐수 배출업소 88개소에 대해 해당 시·군과 합동점검(6월11일~7월1일)을 벌여 12개 업소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양평군 A음식점은 생활오수처리시설 전원을 차단,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방류수 수질기준(BOD·SS 각 10㎎/ℓ)을 무려 30배나 초과해 배출하다 개선명령 및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됐다.
용인시 B중학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20배나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가 개선명령과 동시에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상수원 주변에 건축물을 부당하게 허가하거나 하수 무단 방류를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도내 8개 시·군(광주·남양주·용인·이천·하남·가평·양평·여주) 등 한강유역 지자체 11곳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원 행위규제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리, 지도·점검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평군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제한지역내 공동주택의 신축 7건(총 90가구, 건축연면적 2만2천235㎡)을, 용인시는 지난 2007년 2월 처인구 공동주택(연면적 752.98㎡)를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함에도 부당하게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평·양평군은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위치한 15개 수상레저사업자의 수상레저기구의 증설을 부당하게 허용하고 남양주시와 양평군은 관내 15개 수상레저사업자의 위법행위 21건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영호·김재민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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