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시공사 6곳에 외벽 보강·냉난방 등 하자보수 요구
성남시가 벽면의 냉난방효과 미흡, 지하주차장 누수등 시청사의 각종 부실시설에 대해 설계·시공 책임을 물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6개 시공사에 시청사 및 시의회 건축물에 대한 특별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11월 8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실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별 하자보수 대상은 외벽 단열재 보강, 중앙 아뜨리움 환기창 설치, 지하주차장 누수 전면 방수, 옥외 필로티 알루미늄 패널 보수, 청사 냉난방 시설(공조·환기·자동제어시스템) 개선 등이다.
하자 보수 비용은 냉난방 시스템 개선비 24억원을 포함해 모두 36억원으로 추산된다.
성남시에 따르면 올 글라스 커튼 월 구조의 시청사는 복층유리에 환기창을 설치하지 않아 남북 쪽 유리 외벽에 단열재(760㎡)를 보강해야 한다.
아뜨리움 지붕에 환기창(12개)이 부족해 더운 공기가 배출되지 않지 않으면서 온실효과로 인한 찜통현상을 겪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방수공사가 설계·시공 과정에서 빠져 누수 현상이 발생했고, 옥외 필로티는 알루미늄 패널이 지난해 곤파스 태풍 때 초속 35m 강풍에 파손됐다.
최근 폭우 때에도 시청과 시의회 일부 사무실에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남향 배치로 남북 온도 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구역별 냉난방 공조기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아 냉난방 효율과 에너지 낭비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2008년 6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조명기기는 LED 인증제품을 우선해 사용하도록 했으나 대부분 일반형광등을 사용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청사는 토지비 1천753억원, 건축비 1천634억원을 들여 7만4천452㎡ 부지에 연면적 7만5천611㎡(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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