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성남시립의료원 조례 재의요구

‘대학병원에 위탁운영’ 조항 자치단체장 재량권 침해 우려 판단

성남시의회가 주민이 발의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고 시의원이 발의한 동일 조례안 채택(본보 7월20일자 5면)과 관련,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성남시는 7일 “해당 조례가 상위 법률에 어긋난다며 경기도가 재의 요구를 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성남시립 의료원 조례 제정안 중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시의회 조례 제정안이 위탁운영을 강제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위탁운영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 방법과 절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도 법제처 해석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성남시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박석홍 시 보건환경국장은 “애초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도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를 지시해 법령상 불가피하게 재의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8일 시의회가 조례 제정안을 처리할 때 함께 의결한 주민발의 조례 폐지 건도 재의요구할 방침이다.

 

시의회 조례 재정안만 재의 요구하면 자칫 시립 의료원 관련 조례가 모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2006년 3월 주민 발의로 제정한 시립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는 부활한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확정된다.

 

시의회 의석 배분(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에 따라 민주당 시장이 조례 재의를 요구하면 기존 조례는 부활하고 새 조례안은 폐기될 공산이 크다.

 

지난달 시의회는 새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의료원 건립비 102억8천만원 중 45억9천여만원을 의결했다.

 

시는 건립비 일부가 확보됨에 따라 옛 시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건립비 일부를 통과시킨 것은 시가 위탁운영 조례안을 수용하는 조건이어서 의료원 건립과 운영방식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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