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R&D센터… 道·성남시 합동세무조사서 적발 수십억대 세금 부과할 듯
지난 6월 삼성그룹 자체 감사에서 내부비리가 드러나 사장이 사임하는 등 홍역을 겪었던 삼성테크윈㈜이 1년 넘게 연구공간을 일반 사무실로 임의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도와 성남시의 합동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도는 삼성테크윈㈜에 대해 수십억원대의 지방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4일 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도와 성남시는 지난달 11일 삼성테크윈㈜에 대해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삼성테크윈㈜은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1만2천649㎡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R&D센터를 신축, 운영 중이다.
조사 결과, 도와 성남시는 삼성테크윈㈜이 당초 신고한 일반 사무공간 면적보다 더 넓은 공간을 일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내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소 인증을 받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라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은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연구공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공간에 연구전담요원 등이 상시근무해야 하며 연구기자재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삼성테크윈㈜은 지난해 3월부터 건물 연면적의 91% 가량을 연구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뒤에도 2차례에 걸쳐 면적 축소를 위한 변경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와 성남시는 삼성테크윈㈜이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의 변경사용 공간에 대한 정확한 면적을 산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테크윈㈜의 경우 부지 가격 및 건물층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도와 성남시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같은 공간이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연구공간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사무공간으로 보일 수도 있다. 결과가 나오면 도와 성남시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신고사항과 다르게 연구공간을 일반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예정이다”며 “이달 중순께 적발된 면적 산출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부과될 세금의 액수가 산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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