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 단체급식소 여름철 위생·영양관리 ‘불안’

50명 이상 시설만 정기적으로 위생점검 100명 이하 땐 영양사 고용 의무도 없어

영양 및 위생관리가 취약해 급식사고에 노출돼 있는 소규모 어린이 단체급식시설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을 전담할 어린이급식 지원관리센터 운영이 시급하다.

 

3일 인천시 및 각 구·군 등에 따르면 어린이 단체급식소 가운데 5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돼 매년 2차례 위생점검을 받고 있으나 이하 시설은 행정력 한계로 상시 점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법 상 100명 미만 보육시설· 유치원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가 더욱 소홀, 여름철 식중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을 대신해 이같은 소규모 어린이 단체급식시설들 대상으로 영양·위생관리 업무를 지원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지난 3월 문을 연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남구가 공동으로 인하대에 운영을 위탁했으며, 20명 이상 100명 미만 규모 보육시설과 유치원 113곳 등을 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영양사와 위생교육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 급식시설을 방문해 영양식단을 짜 보급하고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자재 구매부터 배식·조리·위생교육을 실시하며 급식관리도 평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자체와 달리 시설 관리·점검 시 강제성은 없지만,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영양·위생·급식관리를 지원,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A구 관계자는 “어린이 집단급식소라도 보육시설,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점검하는 부서가 각각이고,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급식취약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업무가 가능하도록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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