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올 상반기 수도권 내 화학물질 수입업체를 점검해 수입절차 등을 위반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2일 한강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내 화학물질 수입업체 1천819곳에 대해 화학물질 수입절차의 적법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한강청은 점검 결과 252개 업체(위반율 14%)가 수입절차를 위반해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미이행 11개 업체,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5개 업체,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4개 업체 등 모두 20개 업체를 고발했다.
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등으로 23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화학물질 확인제도는 수입하는 자는 수입 통관 전에 화학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파악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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