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최종 투융자심사서 갈산리 일대 부지 접근성 낮아 부적합 판정
김포시의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투융자심사에서 시가 제시한 월곶면 갈산리 일대 특수학교 설립부지가 ‘지역 접근성이 낮아 적절치 않다’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 심의에 이어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교육환경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13년 착공, 2014년 3월 개교하려던 김포지역 특수학교 설립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조속히 사업 부지를 마련해 내년에 다시 승인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4월 열린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김포교육지원청이 올린 사업비 180억원 규모의 김포지역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교육청 소유의 토지와 시 소유의 월곶면 갈산리 일대 2만1천758㎡를 맞교환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체 과정 26학급에 161명의 정신지체장애학생을 수용하는 특수학교를 오는 2014년 3월 개교할 계획이었다.
교과부는 아파트 단지화 등으로 학교 신축 요구가 크게 늘면서 올해부터 학교시설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비지원 등을 결정하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업 부지를 재검토해 내년에 다시 도교육청 투융자심사를 거쳐 교과부 투융자심의를 신청해 조기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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