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단체 이견 없어 원안대로 결정·고시
고용노동부는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7월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했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액 4천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으로 환산하면 3만6천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40시간제의 경우 95만7천220원, 주44시간제의 경우 103만5천80원이 된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천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만3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최저임금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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