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 단속

고용노동부,  5인 이상 20인 이하 회사 집중점검 적발시 신속한 제도이행 지도·모니터링 계획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무제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주40시간제가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말까지‘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40시간제 위반 행위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하면 된다.

 

노동부는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다만, 20인 미만 사업장의 여건상 노무관리가 취약한 점을 감안해 행정처벌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40시간제 시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OECD국가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40시간제 확대는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여가문화 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주40시간제 도입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개 시에 주40시간제 상담센터를 설치,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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