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령화인한 개인연금 가입↓… 연내 개정안 확정 내년 7월 시행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51)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복잡하고 비용도 제법 들어 주저했으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가입도 쉽고 수수료도 적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퇴직연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축소되고 국민들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력이 떨어짐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퇴직급여 노후보장과 개인퇴직연금활성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공포,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훨씬 수월해질 것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내년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이자가 부과돼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5월 현재 국내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는 약 271만명으로 적립금은 33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못지 않은 적립금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연금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의 치열한 시장경쟁도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 시행시기인 내년 7월26일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장 홍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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