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A씨(48)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선박회사 검사원인 A씨는 해외 출장 때마다 1회 가입 소멸성 보험인 보험료 1만5천원 안팎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 출장 중 병을 얻어 현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것처럼 속여 모두 16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300여만원을 받아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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