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인천지검, 제조업체 대표 등 8명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8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혐의(사기 등)로 베어링 제조 기업 대표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벨브실링 제조 기업 대표 B씨(51)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뒤 정부 출연금 1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연구원 학력을 부풀리는 등 자신의 회사의 기술개발능력을 과장,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 1억4천5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7천600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을 비롯해 연구원들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딸과 조카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기술개발능력을 과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뒤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연구원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상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등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주관 기업 선정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고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 절차 등 출연금 회수 시스템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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