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 바꿔가며 장기입원 30대 수억원 보험금 챙겨

인천 남동경찰서는 28일 병명을 바꿔가며 고의로 장기간 입원, 수억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4월 보험사 3곳의 생명보험 등 12개 보험에 가입하고 같은해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병명을 바꿔가며 1천200여일 동안 입원, 보상금으로 3억3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 입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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