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내달 21일까지 개정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30여년간 활개쳐 오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법노점상을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키로 했다.
28일 도공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법노점상은 1980년대에 진입해 30여년간 주차장 불법점유와 휴게소 미관훼손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도공은 노점상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휴게소 한 켠에 잡화코너‘하이숍(Hi-Shop)’을 열어 기존 노점상이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이숍은 이날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목표방향)에 1호점을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불법노점상이 영업하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4곳에 설치된다.
도공 측은 노점상에 의해 불법으로 점유됐던 주차장 공간을 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공과 경찰청 등은 다음 달 22일부터 휴게소 내 더 이상 불법노점상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휴게소 불법 점유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고속국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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