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가옥 및 자동차 침수 피해가 늘어나면서 재산피해는 물론 감전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손해보험협회는 침수 시 대처법 및 처리요령에 대해 정확히 알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여름철 재해사고 일 순위가 감전사고로 이번 집중호우로 그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집이 빗물에 잠길 시 반드시 분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내린 후 물을 퍼내고, 전기설비는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침수 지역의 가로등, 신호등, 콘센트 등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주위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손·발이 젖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낙뢰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낙뢰가 칠 때는 건물이나 자동차, 움푹 파인 곳 등으로 대피해야 하고 나무 밑으로 피해서는 안 된다.
또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는 차량이 물에 잠기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정비소 등에 도움을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범퍼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길을 지날 때는 지나는 중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엔진이 멈출 수 있으므로 1~2단의 기어를 이용해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침수구간을 통과한 후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밟아 마찰열로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도록 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침수로 인한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보험사가 산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내부에 있던 물품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광주 수백여 가구가 침수되는 등 경기지역에서만 1천9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차량 100여대가 침수됐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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