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방학 보충수업 참여 ‘뚝’

도내 강제 참여 금지 후 작년보다 절반 줄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일선 고교들의 방학 보충수업 강제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도내 고교생들의 방학 중 보충수업 참여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내 고교들에 따르면 학생 건강권·수면권·자율권 등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방학 중 보충수업 강제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면서 올여름 학생들의 보충수업 참여율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다.

 

수원 A고등학교는 지난해 방학 중 보충학습 참여율이 95%였으나, 올해에는 55.9%(1천519명 중 850명)만 신청했다.

 

그나마 수능을 앞둔 3학년이 대부분이고 1학년은 54.6%, 2학년은 44.9%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던 B고등학교 역시 올 여름방학에는 3학년 66%, 2학년 40%, 1학년 50%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C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 중 35%만이 방학 중 수업 신청서를 제출, 학교측이 학생들의 학습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수원 A고교 관계자는 “강제할 수 없게 되니 당연히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만 참여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능력이나 대입 합격률이 떨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참여율이 낮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만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히려 학생들의 집중과 효율성은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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