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성과급 반납운동... ‘폭풍전야’

전교조 경기지부 반납운동… 교과부 “엄정 대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평가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학교별 성과급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첫 성과급이 27일 일제히 지급, 전교조 경기지부가 반납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교과부는 전교조 등의 반납운동에 대해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엄정대처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늘자로 도내 초·중·고교 교사 및 교감·교장 8만5천800여명에 대한 학교별성과급(기존 교원 성과급의 10%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된 성과급은 교사 기준으로 S등급 학교 소속은 43만3천250원, A등급은 28만8천830원, B등급은 14만4천410원 등이며 S-A등급간 차이는 28만8천840원이다.

 

또 교감의 S-A등급간 차이는 32만9천80원, 교장의 S-A등급간 차이는 38만820원 등이며 S등급은 전체 학교의 30%, B등급은 40%, C등급은 30% 비율이다.

 

그러나 줄곧 학교별 성과급제를 반대해온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반납운동에 돌입,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은 9천여명(휴직자 포함)으로 조합원들의 반납액이 속속 들어오고 있으며 경기지부는 10억여원 안팎이 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성과급을 반납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전교조 본부 위원장 지침으로 반납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학교별 성과급제는 무리한 경쟁 유발, 하위 학교 박탈감, 평가방식의 객관성 결여, 낙인효과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급을 반납하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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