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가이드라인 없는 ‘미용성형’ 부과세 병·의원들 과세기준 불만

환자수 줄어 운영난 가중… 동물병원도 대책 호소

성형외과 병·의원과 동물병원 등이 지난 1일부터 미용성형수술과 애완견 진료비 등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환자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지역 성형외과 병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미용성형 수술 성수기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았는데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환자수가 20~30% 줄어 부가세를 부담할 수 없다며 수술을 취소하고 있다.

 

실제로 남구 A성형외과의 경우 이달초부터 부가세 부과에 항의, 수술 5건을 취소했다.

 

계양구 B성형외과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환자수가 20%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 속에 성형외과들은 세무당국의 모호한 과세기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성형외과들은 모호한 과세기준은 병·의원들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다 환자들의 혼란과 조세 저항 등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성형외과 원장은 “미용성형인지 선천·후천성 기형을 치료하는 재건 성형인지는 지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며 “전문성이 없는 세무당국이 세부적인 수술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갖추지 않아 과세여부를 물으면 즉흥적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들은 부가세 부과 사실을 몰랐던 애견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부 애견인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인천수의사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만큼 병원 운영이 크게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 측은 “미용성형수술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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