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순천향대학교 복수조노 허용, 노-노 갈등 '본격화'

김성훈.김종구 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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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노동조합이 복수노조 신규 설립이 허용되면서 기존 노동조합과 신규 노동조합이 조합비 횡령 의혹과의료재단 부당노동행위 등을 폭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23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순천향대학 부천병원 신-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기존 노조가 설립된 순천향 부천병원에 신규 노조가 20일 설립 신고에 이어 21일 신규 허가를 받았다.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지난 25년간 C노조위원장이 장기 집권하다 지난 해 병원측의 해고 통지를 받아 현재 직무대행 체재로 노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규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의 허용과 함께 102병동 팀장 수간호사인 김영숙씨를 노조위원장으로 9명이 노조원으로 지난 20일 설립신고를 마치고 21일 신규 노조 허가를 받았다.

신규 노조 김위원장은 ‘조합원을 위한 희망소식지’를 통해 기존의 노조가 조합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으며 조합비 회계감사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요구했다.

또 병원이 직원들을 위해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여름휴양지 운영권을 노조에 주어 1박에 2만원의 비용을 받은 집행내역 공개,2010년 회계결산 중 부천병원이 서울병원보다 조합비 사용금액이 2배나 되는 이유 등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노조 관계자는 "조합비 횡령으로 검찰에 이미 진정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당당히 조사받고 횡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며 "신규 노조는 병원측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측 노조이며 노노간의 갈등을 일으켜 노조를 와해 시키려는 병원측의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측이 지난 1년 반 넘게 노조죽이기에 앞장서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고 노조분열공작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규 노조 김위원장은 "지난 20여년간 노조를 떠나 본적이 없으며 집행부를 위한 노조가 아닌 노조원들을 위한 노조를 만들기 위해 신규 노조를 설립했다"며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노조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노조는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제도가 도입됐으나 3번에 걸쳐 시행이 유예돼 지난 1월 1일자로 노조법이 개정돼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됐고 올해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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