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진입 안돼” 민간인에 공포탄 발사

軍 “정당방위… 허공에 쏴”

군인이 군사작전통제구역에 진입하는 민간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을 발사, 민간인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15분께 인천 서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태흥산업건설 채권단 20여명이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열려있는 군부대 철책문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군부대 소속 하사 2명이 철책 내 진입한 채권단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자 하사 1명이 K-1 소총 공포탄 1발을 허공에 발사했다.

 

채권단이 출입한 곳은 군사작전을 위한 민간이 출입이 통제된 곳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초소장이 우리를 제지하려고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더니 공포탄을 발사했다”며 “군에서 민간인을 진압하려고 총을 발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민간인이 군 작전지역에 출입해 초소장의 제재에 불응했고, 총기피탈 등 정당방위 차원에서 허공에 공포탄을 1차례 발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군은 채권자들이 부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소초장을 폭행, 이들에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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