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학원 정식이사 선임 문제없다”

사학분쟁위, 도교육청 재심의 요구 거부

경기도교육청이 박지성 축구선수 모교인 화성 안용중학교(사립) 법인의 정식이사 선임 대상자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교과부 사학분쟁위원회에 요구(본보 6일자 7면)한 것과 관련, 사분위가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21일 사분위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의 학교법인 안용학원 정이사 선임에 대한 재심요구안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또 도교육청이 학교법인 파행 운영 당사자와 과거 대학 부정입학 전력이 있다며 제기한 사분위 위원 11명 중 2명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분위 본회의가 열리던 당일 안용중 학부모 30여명이 교과부 앞에서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고 사분위 결정에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분위 결정으로 학교의 파행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면서 “부정입학 등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를 정이사로 선임한 것은 사분위 제도의 본질을 크게 망각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교육청은 안용중에 24억원의 시설비(급식실 개축 등)를 지원했고 매년 20억원 가량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연 80여만원을 지원하는 법인의 설립자측에 정이사 과반수를 할당한 사분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안용학원이 이사회를 허위 개최하는 등 파행 운영한 사실을 적발한 뒤 2009년 8월 이사회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2010년 3월부터 1년간 8명의 관선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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