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조례 ‘미적미적’

내년 교육예산 편성 시민 참여 물 건너가… 교육재정 토론회도 취소 ‘눈총’

인천시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에 늑장 대처하면서 내년 교육예산 편성과정에 시민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돼 오는 9월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시 조례도 시의회 제194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지난달 시의회 제194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때문에 내년 교육예산 편성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은 물론 조례 취지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에 배상만 시의원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뿐, 시 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광주·전남교육청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경북·경남교육청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7월 개최하던 교육재정 토론회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 토론회를 통해 차기 연도 교육예산 편성에 앞서 교육예산 편성방향과 투자분야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올해는 토론회를 취소하는 대신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들만 접수받겠다는 계획이다.

 

노현경 시의원은 “시 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커녕 몇년 동안 추진해오던 토론회조차 열지 않는 등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 교육예산 편성과정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교육재정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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