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과 인하대는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하대는 이에 따라 교육·연구·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해주고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신장 등을 위한 공동 활동에 주력한다.
강연, 심포지엄, 회의 등을 비롯한 학술연구활동도 강화한다.
인하대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학의 인천지검장과 정인창 제1차장검사, 김수창 제2차장검사 등이 참석했고 인하대 측에선 이본수 총장, 진인주 대외부총장, 모세종 대외협력처장, 손동원 기획처장, 김연성 산학협력단장, 이기우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대학이 학문과 교육·연구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고 대학의 각종 활동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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