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투위서 23개 중 9개 재검토 처분… 예정지역 주민 반발 거셀듯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 개교를 위해 추진한 학교설립사업 절반 가까이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처분되면서 경기지역 학교설립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재검토된 학교설립 예정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2011년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18일 통보했다.
이번 중투위에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여수초 등 9개 초등학교와 반월1중 등 4개 중학교, 권동고 등 9개 고교, 김포특수학교 등 모두 23개 학교 신설건을 심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10개 초·중·고교 설립계획에 대해 재검토 및 조건부추진 결정이 나면서, 도교육청 학교설립 계획에 차질발생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투위에서 재검토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설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재원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검토 처분을 받은 학교는 마도1초·반월1초·반월2초·반월1중·풍무2중·권동고·반월고·고림고·김포특수학교 등 9곳이다.
중투위는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고려한 개교시기가 검토돼야 한다며 재검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풍무5초는 학교위치를 단지 중심으로 변경하고 사업자가 용지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달렸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2014년 개교를 목표로 한 학교 절반가량이 재검토 처분되면서 해당 학교 주변 주민들의 반발 확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록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재검토 처분을 받았지만 수시 투자심사에 다시 올려 학교설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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