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마철에는 산사태가 나고 나무들이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한다. 작년에는 태풍 곤파스 때문에 경기도 산림 약 20만5천본이 피해를 입었다.
사람의 몸통보다 굵고 키 큰 20~40 년생 나무들이 비바람에 뿌리채 뽑혀 힘없이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목들이 빛과 토양양분에 대한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직경생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수고생장 중심으로 자랐고, 또한 빛이 차단되어 토양미생물의 활동과 뿌리 발달이 저하되어 허약한 숲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산림면적은 52만5천ha이고 이중 75%에 해당하는 39만1천ha가 사유림으로 약 25만명이 소유하고 있다. 이중 75%가 1ha미만의 소규모 산림 소유자(이하 산주)이고 43%가 부재 산주이다. 이런 산림 소유 구조는 숲을 건강하게 가꾸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비바람의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은 대부분이 사유림이다.
숲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생육상태에 따라 10~20년 마다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2만~4만ha 의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국·도비 등으로 숲가꾸기 사업비의 전액을 보조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등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년간 숲가꾸기 실행면적은 1만~1만5천ha에 불과한 실정이다.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많은 산주에게 일일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소규모 산주 및 부재 산주들의 무관심과 거부로 전체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해결 방안은 산주가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숲가꾸기 사업 실행에 적극 동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상 쉽지 않다. 산림을 40~60년 동안 가꾸어야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1ha 당 약 1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이 적어 관심이 적을뿐더러 오히려 방치하여 개발대상지로 포함시켜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산주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 산림을 잘 가꾼 산주에게는 재산세감면 등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잘 가꾼 숲은 방치한 숲에 비하여 산사태예방, 탄소흡수, 공기정화 등 공익기능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의 생활환경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 주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둘째, 생장이 빠르고 목재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갱신하여 소득발생시기를 앞당기고 좀 더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0~70년대에 심은 나무들은 녹화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목재가치가 낮고 40~60년 이후에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주들은 숲을 가꾸는 것에 대해 무관심 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숲가꾸기에서 발생하는 간벌목이 수집·매각되어 이익금이 산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숲가꾸기에서 발생하는 간벌목은 수집·운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현재 산림내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고 발생되는 수익금이 산주에게 지급되어 산림에서도 계속하여 수익이 창출되고 있음을 산주에게 인지시켜 관심을 이끌어 내야한다.
숲은 맑은 공기는 물론 산사태, 홍수, 가뭄 등으로부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공동 자원이다. 숲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세우 경기도 산림과 산림자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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