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보건인턴교사 예산 증액 ‘부동의’

도의회 야3당 “부당해고 철회”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9개월 간 채용키로 했던 보건인턴교사 사업을 5개월 만에 중단(본보 5월3일자 6면)한데 이어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에 증액한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6억원에도 부동의 의사를 밝혀 도의회 소수당과 관련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가 제2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중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6억원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27억원 등을 증액 의결하자 김상곤 교육감은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삭감권만 지닌 도의회가 임의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再議)요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국민참여당 이상성(고양6)·유미경 의원(비례)과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고양1),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고양4) 등은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보건교사회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김상곤 교육감은 보건인턴교사의 불법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보건인턴교사 사업을 올 1학기로 중단하고 정식 채용된 보건인턴교사를 해고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예산을 증액결정했음에도 이마저 동의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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