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사 통역시스템 개선을”

시민단체 “불완전 통역으로 진술 왜곡 등 불공정 수사… 재판서도 피해”

인천지역 이주 근로자들이 경찰수사와 재판과정 등에서 불완전한 통역서비스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 통역 서비스 확충 등 개선이 시급하다.

 

19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등 이주 근로자 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베트남 이주 근로자 1명이 업무 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와 재판 등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베트남 근로자 A씨의 경우, 경찰 조서에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적혀 있었고, B씨는 경찰조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조사 당시 통역인이 재판에서도 통역을 맡았지만 재판내용을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이해시키거나 베트남 근로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자 재판 도중 시민단체 관계자가 보조 통역인으로 나서는 등 통역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완전한 통역시스템으로 베트남 근로자들의 진술이 왜곡됐다며 복수 통역인을 두거나 통역내용을 녹취, 사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역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상 이주 근로자들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 대상인데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내부지침으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경우까지 강제 퇴거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이주 근로자를 구금, 강제 퇴거하던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베트남 근로자 10명은 지난달 23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폭행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받아 2명은 집행유예, 3명은 벌금형, 2명은 선고유예, 3명은 무죄 등을 선고받았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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