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국최초 ‘주민발의 조례안’ 폐지 논란

한나라 ‘대학병원 위탁 의료원 설립안’ 새조례 제정

성남시의회가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제정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을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19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제1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고 한나라당 시의원 13명이 발의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했다.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03년 12월 1만8천525명, 2005년 11월 1만8천845명의 시민들이 조례 제정을 청구해 2006년 3월 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제정한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새 조례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18명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명칭을 그대로 둔 새로 제정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조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새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은 “새 조례안은 대학병원 위탁 강제규정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반돼 보건복지부나 경기도가 재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재의 요구 때 (시장은 재의요구하지 않을 것) 약속을 전제로 시장의 권한으로 위탁운영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관련, 시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 단독으로 처리한 점을 들어 재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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