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못해” 도교육청, 직무이행명령 불복

대법에 취소청구소송… 교과부와 또 법정싸움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불복, 대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직권취소방침에 맞서 징계 대상자 10명에 대해 당초대로 경징계(2명) 의결 및 경고·주의처분을 재요구했다.

 

따라서 시국선언 징계를 두고 빚어진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마찰이 또다시 법정싸움으로 비화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기존 징계 의결 요구 양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도교육청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 데도 교과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대법원에 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70조 3항에는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행명령서 접수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은 기관 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자치 사무인지 기관 위임사무인지 판례나 학설에 정립된 바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기관위임사무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도교육감은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어 그 요건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경징계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처분은 교육감의 정당한 징계재량권 행사에 해당할 뿐 교과부가 문제 삼는 위법이나 재량의 일탈·남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직권취소를 인정, 이날자로 2차 시국선언교사들의 징계의결 요구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10명에 대한 징계를 원안대로 2명은 다시 경징계 의결 요구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 경고·주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관계자는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기도교육청의 의중을 아직 알지 못한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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