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스코, 입점 저지 중소상인 상대 손배소 취하… 이번주중 추가 협의
대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추진에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테스코가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취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18일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삼성테스코가 소송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부평구 부개동과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저지했던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청구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이번 주 중으로 입점분쟁지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삼성테스코 측이 갈산동과 부개동 대책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항소 단계에서 취하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제기한 형소 고소건도 삼성테스코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키로 해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테스코는 대책위와 협의를 거쳐 대책위 측의 ‘선 소송취하 후 대책 협의’ 제안을 받아 들이고 나머지 문제도 원만하게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담당 팀장 급이 직접 나서 이번 주중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부평구 갈산동과 부개동을 비롯, 연수구 옥련동과 동춘동, 남구 주안8동 등 5곳에서 지지부진했던 SSM 입점 및 영업방식 관련 협의가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 중 일부는 SSM법 제정 및 지역여론 악화 등으로 삼성테스코가 입점 철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은 세일행사 및 배달지역 축소 등의 방안으로 협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식 대책위 사무국장은 “삼성테스코 측이 중소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른 지역 SSM에 대한 협의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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