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투자땐 소득·법인세 공제… 올들어 절반으로 낮춰 ESCO회원사 납품·설비계약 취소 사태 ‘망연자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면서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Energy Saving Company)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대폭 축소, 도내 ESCO 등록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에너지관리공단과 일선 기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을 통해 고효율 냉난방시설이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ESCO 업체의 시설을 설치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투자금액의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줬다.
그러나 정부는 올들어 소득세·법인세 공제 범위를 당초의 절반인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도내 ESCO 기업들의 납품 및 설비계약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추진하던 업체들이 ESCO 기업 제품 구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고효율 보일러 설비업체 D사는 지난해 말께 모 업체와 난방시설 교체 사업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이 업체가 자금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청, 현재 재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안양시 동안구의 LED 램프 생산기업인 S사는 지난해 초 ESCO 등록을 마치고 에너지절감 분야에 투자를 해왔지만 최근 3개월간 계약체결 건수가 전무, 에너지절약시설 사업축소까지 검토 중이다.
성남시 중원구의 K전기 관계자는 “올해 삭감된 10%라는 규모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억원 단위 사업이라면 10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 만큼 적지 않은 혜택”이라며 “세제 지원 축소로 인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고려하던 사업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시설 사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은 세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민간과 정부차원의 저리융자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ESCO 업체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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