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접대·경비 전가’ 수학여행 비리 수두룩

도교육청, 야외학습 규정위반·부정 950건 적발

경기지역 일선 학교들이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을 벌이면서 부정행위를 벌이거나 규정을 위반한 채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8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19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부정 및 규정위반 행위 950여건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사안이 가벼운 750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나머지 사안과 관련해 601명의 교직원을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했다. 또 잘못 지출된 경비 등 2천여만원을 회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고양 A중의 경우 사전에 수학여행 또는 현장학습 대행업체를 선정한 뒤 업체 관계자와 3회에 걸쳐 동행하며 식사·음료,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학교는 학교장이 사전답사 출장 여비 72만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출장자도 허위로 부풀려 출장여비를 타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해당학교 교장을 중징계, 교감을 경징계 요구했으며 또 다른 교감과 교사, 행정실 직원 등 5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리고 130여만원 가량을 회수토록 했다.

 

용인의 B중학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학년 수학여행을 시행하면서 5천만원이 넘는 항공권 구매대행 계약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으며 의정부 C고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시 인솔자의 경비를 업체나 학생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당시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없어 지적사항이 많았다”면서 “현재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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