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장애인 “통로 막아 이동권제한” 반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천 부평구 부개동 경인전철 동암역 하부공간 지하통로에 판매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민 이동권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공단)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오는 9월까지 공단 부지인 부개동 경인전철 동암역 하부공간 지하통로를 유통업자에게 임대해줘 판매시설 20여곳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암역에 너비 11m 길이 30m 규모의 지하통로가 설치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남광장과 북광장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던 이곳은 기존에 노점상들이 영업하던 지역이지만 공단은 법적 자문을 거쳐 노점상들 대신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 허가가 필요없는 이동 가능한 단순 판매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제한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주민과 장애인,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이동통로로 쓰이고 있으며 현재도 동암역사가 자정 이후 이용하지 못하는 탓에 이 시설에 대한 통행이 제한될 경우 이동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민들과 장애인들은 법적분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지하통로가 판매시설로 복잡하거나 상행위로 좁아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면 동암역 굴다리까지 1km를 돌아 가야 한다.
최모씨(55·인천시 부평구 부개동)는 “판매시설을 설치하면 밤에 통행을 막을텐데 주민들은 돌아가야 되고 장애인들은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라며 “판매공간도 아닌 곳에 판매시설을 설치한다고 통행을 막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당초 공단 부지인만큼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며 “이미 법적 검토까지 마친만큼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