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7일 화물트럭 등의 차주들과 짜고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넣은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주유소 대표 A씨(40)를 포함한 주유업 종사자 4명과 B씨(37) 등 차주 37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내 버스 차고지 등지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관광버스 차주 37명에게 차량에 주유할 수 없는 보일러 등유 30만ℓ(시가 3억5천만원)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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