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농경지 무단점용 市 “관리 대상이 아니다” 현황 파악·단속 손놓아
광주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재활용수집센터(고물상)가 관련법을 무시한 채 국유지는 물론 농경지를 무단으로 점용, 영업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제재 규정·관계법 미비 등을 이유로 단속을 커녕 수집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도척면 궁평리 1의 14일대 10여 필지에 재활용수집센터(고물상)와 야적장이 단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는 지목상 하천과 임야·전·답으로 재활용센터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또 곤지암읍 열미리 542의 59일대 도유지는 특정업체가 대부계약도 맺지 않은 채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활용수집센터는 수집과 운반 및 보관ㆍ처리하며 잔여 폐기물을 소각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마저 일삼고 있으나 단 한차례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집상과 인접한 곳에는 팔당호로 이어지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 우기철엔 재활용 수집상이 아무렇게나 방치한 각종 고철 등에서 녹물이 흘러나와 토양오염은 물론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재활용센터가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돼 제도권 밖에 있다하더라도 엄연히 농정법과 하천법, 환경법 등 각종 법규가 존재하는데 관계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활용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및 환경훼손 금지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업체가 많고, 일부 몰지각한 업체는 이를 악용해도 사실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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