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도시 예비입주자 소송 ‘초읽기’

LH·건설사 상대로 개발 무산 등 책임 묻기로… 헌법소원도 추진

영종하늘도시 예비입주자들이 LH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무산·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달 중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14일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대표 연합회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자인 LH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과대 광고로 인한 분양 피해, 개발계획 무산에 따른 재산피해, 기반시설 부족과 과다 분양가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3일 소송설명회를 열어 법무법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영종하늘도시 예비입주자들은 설명회를 통해 영종하늘도시 현안문제와 소송 방향, 승소 가능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영종하늘도시 예비입주자들은 제3연륙교 건설 등이 미뤄지면서 통행권을 제한받고 있고 앞으로 제3연륙교가 건설돼도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가 협약을 맺어 제3연륙교 유료화가 확실시되고 있는만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공항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1개월 동안 1인당 20만원 상당의 교통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영종하늘도시 예비입주자들은 소송과 연계, 헌법소원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종하늘도시는 지난 2009년 8천800여가구가 분양됐으며 내년 7월부터 오는 2013년 1월까지 7천8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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