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채용 당시 금품 상납한 적 있다"

도내 기간제 교사 3.1% “채용 당시 금품 상납” 5.4% “상납 안해 불이익”

경기지역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둘러싼 금품수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도내 1천894명의 기간제 교사 및 지원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1%가 “채용 당시 학교 관계자에 금품을 상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5.7%는 “재임용 또는 계약 연장을 위해 금품을 상납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2.4%는 “채용과 관련해 학교측으로부터 금품 제공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혀 교원채용을 둘러싼 금품수수가 만연해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5.4%는 “금품 상납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10.1%는 “금품 상납을 하지 않아 재임용이나 계약연장이 좌절됐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금품 상납 이유에 대해 20.0%가 ‘자발적’, 74.7%가 ‘상납 분위기 또는 전례인 것 같아서’, 5.3%는 ‘강요에 의해서’라고 각각 밝혔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 경험자의 72.1%는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을 위해 임용권자인 학교장의 눈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채용 지원 경험자의 43.6%는 기간제 교원 채용에 지원할 당시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같은 기간 일반 교사 3천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가 기간제 교사의 신규 채용을 대가로 학교 측이 금품을 받은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원 임용 대상자가 미리 내정돼 있었다고 답한 일반 교원도 28.3%에 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의 채용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학교 현장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 초·중·고교 교원 7만여명 가운데 5천여명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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